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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고등법원이 동물의 법적 권리를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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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역사적인 판결로 이슬라마바드 고등법원의 아타르 미날라 대법원장은 수도의 한 동물원에서 30년간 잔인하게 대우받았던 카아반이란 이름의 아시아 코끼리를 30일 이내에 보호 구역으로 보낼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비좁고 설비가 불량한 우리에 갇혀있던 다른 동물들도 60일 이내에 적절한 보호 구역으로 이동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오락 시설에서 『심각하게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구조된 흑곰 또한 발카사르 곰 보호소에서 머물게 되었으며 비인간적인 유기견 사격의 즉각적인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특히 67쪽 분량의 이러한 판결은 국가 헌법과 국내 및 국제 야생 동물 보호법을 인용하며 동물의 『생명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이 판결은 이슬람을 비롯한 모든 종교는 지각있는 존재들에 대한 배려와 자비 존경으로 대우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음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멋진 소식입니다! 아타르 미날라 대법원장님께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하며 무한한 축복을 기원합니다. 알라의 모두를 포용하는 친절 속에서 언제나 우리가 사랑하는 동물 친구들의 좋은 보호자가 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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