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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최고 입법 기관인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NPC)는 야생동물의 구매와 판매 섭취에 대한 즉각적이고 완전한 금지를 선언했습니다. NPC는 새 법을 위반할 시 『엄단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이와 같은 결정은 후베이성 우한시의 야생동물 시장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COVID19(코로나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 속에서 공중 보건은 물론 생태 안보를 지키기 위해 내려졌습니다. 바이러스가 퍼진 이후, 중국 당국은 공작, 사향 고양이, 고슴도치, 타조와 야생 거위 등의 야생 동물을 사육한 약 2만 곳의 농장을 폐쇄했습니다. 이 금지로 미화 740억 달러 규모의 비인간적인 야생동물 육류 산업이 폐쇄되어 많은 사람과 동물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긴급히 필요한 조치를 취한 중국에 감사드립니다. 신의 자비로 우리가 비건 세상을 위해 기도드리며 모든 나라가 보편적인 신의 원칙, 비폭력 혹은 불살생의 비건법을 시행하길 바랍니다.